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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임과 횡령의 차이

by 라푼젤k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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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과 횡령의 차이

법률 용어 중에서 일반인에게 가장 혼동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배임(背任)**과 **횡령(橫領)**입니다. 두 용어 모두 재산과 관련된 범죄이지만, 행위의 본질과 적용되는 법 조항, 그리고 피해 구조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임과 횡령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사례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배임과 횡령의 차이


배임이란

배임의 개념

배임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타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임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는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키워드: 임무 위반, 타인 사무 처리, 재산상 손해
  • 대표 사례: 회사 대표이사가 경쟁사와의 담합으로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횡령이란

횡령의 개념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보관하던 타인의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소유하려는 행위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됩니다.

  • 주요 키워드: 보관, 타인 재물, 불법 영득(소유화)
  • 대표 사례: 회계 담당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경우

배임과 횡령의 가장 큰 차이

  1. 대상 행위의 차이
    •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무를 저버린 행위
    •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자기 것으로 삼는 행위
  2. 피해 구조의 차이
    • 배임: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
    • 횡령: 손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재물을 불법 영득하는 순간 성립
  3. 행위자의 위치
    • 배임: 타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신임관계에 있는 자 (예: 회사 임원, 대리인)
    •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예: 회계담당, 직원)

배임과 횡령의 구체적 사례 비교

구분 배임 횡령
행위 주체 타인의 사무 처리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행위 내용 임무 위반으로 손해 발생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음
피해 발생 손해가 있어야 성립 소유화 시 바로 성립
예시 대표이사가 회사에 불리한 계약 체결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실제 판례를 통한 이해

  • 배임 사례: 한 회사의 임원이 경쟁사와 담합해 납품 단가를 낮추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우. 회사는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했습니다.
  • 횡령 사례: 공금 결재권을 가진 직원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현금을 빼돌린 경우. 이는 보관 중이던 재물을 영득했기 때문에 횡령죄에 해당했습니다.

일상에서의 배임과 횡령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두 범죄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인이 입주민들을 위해 관리비를 집행해야 하는데, 특정 업체와 불공정 계약을 맺어 이익을 챙겼다면 배임이 됩니다. 반대로 관리비를 아예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배임과 횡령이 함께 성립하는 경우

흥미로운 점은, 배임과 횡령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를 자신의 것으로 빼돌린다면 이는 횡령이면서 동시에 임무 위반으로 인한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상황에 따라 두 범죄를 병합하여 판단하기도 합니다.


처벌 수위의 차이

  • 배임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 피해액이 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10년 이상의 중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두 범죄 모두 기본적인 법정형은 유사하나, 금액과 피해 규모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A로 보는 배임과 횡령

  • Q.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빌려서 자기 집을 샀다면?
    A. 회사 자금을 보관하면서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므로 ‘횡령’에 해당합니다.
  • Q. 회사 대표가 거래처와 불리한 계약을 맺고, 뒷돈을 받았다면?
    A.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임’이 됩니다.
  • Q.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리면서, 동시에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계약까지 했다면?
    A. 이 경우 ‘횡령’과 ‘배임’이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배임과 횡령은 모두 재산범죄에 해당하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있습니다. 배임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는 행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범죄가 혼재되는 경우가 많아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계약이나 금전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면, 배임과 횡령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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